조합이란?
협동조합
요약 : 소비자나 생산자 등이 출자해 1인 1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출자액수와 관계 없이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음
외국어 표기
協同組合(한자)
cooperative(영어)
소비자, 소상공인, 소규모 생산자 등이 출자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함께하는 단체로,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에 비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프랑스로 전 세계 협동조합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에는 미국의 AP통신과 선키스트,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등이 있다.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AP통신은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입항 선박에서 유럽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만든 항구뉴스협회(Harbor News Association)를 모태로 하고 있다. 또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17만 3000여 명의 출자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협동조합은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회사와 비슷하지만 조직 구성, 지향하는 목표는 주식회사 등과 크게 다르다. 주식회사가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아 만든 조직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주 1표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 1표로 운영되는 조합원 공동 소유의 형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배당을 결정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 이상 배당이 금지되며,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차이점
■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조합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기존의 농협법, 수협법, 신협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과 달리, 민간의 자조와 자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한편 이전에도 개별 조합법을 바탕으로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었지만, 1999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생활협동조합(생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주도로 만든 준(準)공공기관으로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역농협을 꾸리려면 조합원 1000명을, 소비자생협은 300명을 모아야 했다. 또 이전까지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특별법에 의해 8개 유형의 협동조합 설립만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자본금의 제한규정도 없으며, 신용사업과 보험(공제)사업을 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로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협동조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